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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출원보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 2025-07-10 글쓴이 : 임은성 조회수 : 921

안녕하세요!

출원보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이번에 특허출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4분기 이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때, 특허출원보상금은 신청한 시점인 지금 지급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결과 발표에 따라 4분기 이후에 지급을 하면 되는걸까요?

다른 답변에서 봤을 땐, 출원번호가 나올때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4분기 이후 결과가 나오면 지급하는게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개발은 공동발명자 3명이 협업한 것입니다.

그럼, 출원보상금은 3명에게 각각20만원씩 지급하고, 비과세 처리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20만원을 3명의 공동개발자 참여 비중에 따라 나눠서 지급을 하는게 맞을까요?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부규정 참고>
- 출원보상금 : 직무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별표 2]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기준 : 국내특허 20만원 / 해외특허 20만원
 

<발명자 참고>

- 발명자 총 3명중 1명은 프리랜서 / 사업소득자

- 그 외 2명은 정규직 / 근로소득자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5-07-10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출원보상금의 지급시기는 출원 이후로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사용자(회사)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각 발명자의 해당 발명의 '지분'에 따라 지급함이 원칙이며, 프리랜서는 일반적인 경우 회사의 종업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의 종업원으로 볼 정도가 아니라면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신 뒤 나머지 2명의 종업원(발명자)에게 참여지분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금을 분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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