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있습니다.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래 답변내용 중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답변 3항 관련, 각종 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기술평가 실무가이드 책자 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수 있는지 아니면 가이드 등 책자를 구입할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 답변 4항 관련, 비전문가 집단인 일반 기업에서 발명, 고안, 창작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직무발명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와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법적 근거가 없다면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 등 평가기관"에 의뢰가 가능한지와 평가기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1.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 또한 특허법등의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여부를 파판단하는 평가위원호회(심의위원회)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②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각종 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기술평가 실무가이드 책자 또는 보고서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해당 법률에 있는 발명등의 평가 기준을 기업내의 직무발명 평가기준으로 준용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것은 아닙니다.
5. 직무발명 도입 및 운영의 법적인 요소에 관하여 상담 가능합니다.
|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5-07-10 |
|---|---|---|---|
1.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는 특허청에서 발간하는 자료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2. 직무발명 여부에 대하여 외부기관 의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명등의 평가기관은 https://www.kipa.org/kipa/ip001/kw_business_2301.jsp 이 링크를 통해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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