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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평가기준 관련
작성일 : 2025-07-10 글쓴이 : 사덕환 조회수 : 634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래 답변내용 중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답변 3항 관련, 각종 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기술평가 실무가이드 책자 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수 있는지 아니면 가이드 등 책자를 구입할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 답변 4항 관련, 비전문가 집단인 일반 기업에서 발명, 고안, 창작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직무발명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와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법적 근거가 없다면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 등 평가기관"에 의뢰가 가능한지와 평가기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1.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 또한 특허법등의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여부를 파판단하는 평가위원호회(심의위원회)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②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각종 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기술평가 실무가이드 책자 또는 보고서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해당 법률에 있는 발명등의 평가 기준을 기업내의 직무발명 평가기준으로 준용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것은 아닙니다.

 

5. 직무발명 도입 및 운영의 법적인 요소에 관하여 상담 가능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5-07-10

1.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는 특허청에서 발간하는 자료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2. 직무발명 여부에 대하여 외부기관 의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명등의 평가기관은 https://www.kipa.org/kipa/ip001/kw_business_2301.jsp 이 링크를 통해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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