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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있습니다.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5-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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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1.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 또한 특허법등의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위원회(심의위원회)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②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각종 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기술평가 실무가이드 책자 또는 보고서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해당 법률에 있는 발명등의 평가 기준을 기업내의 직무발명 평가기준으로 준용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것은 아닙니다.
5. 직무발명 도입 및 운영의 법적인 요소에 관하여 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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