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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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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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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인정 등 평가기준
작성일 : 2025-07-09 글쓴이 : 사덕환 조회수 : 521
안녕하십니까!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 등이 포함된 "지식재산권관리규정"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 평가 및 보상체계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직무발명의 경우에도 특허법 등에 의한 법률적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직무발명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위원회에는 변리사 등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지 여부 또는 관련규정
3. 2항 평가를 위한 매뉴얼 등 정부에서 권장하는 평가기준 등 참고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에 의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을 직무발명 평가기준으로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5. 직무발명 평가방범과 체계구축 등에 대한 컨설팅이 가능한지 여부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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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5-07-09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1.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 또한 특허법등의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위원회(심의위원회)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②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각종 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기술평가 실무가이드 책자 또는 보고서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해당 법률에 있는 발명등의 평가 기준을 기업내의 직무발명 평가기준으로 준용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것은 아닙니다.

 

5. 직무발명 도입 및 운영의 법적인 요소에 관하여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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