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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있습니다.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안녕하세요, 당사는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규정을 제정중에 아래와 같은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규정 내 평가기준을 반드시 명시해야하는지? 구성원들과 합의가 된다면 별도의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2. 보상은 반드시 국내, 해외를 구분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3. 직무발명 규정을 공지할 때 서면으로 공지한 뒤 최종 시행까지는 15일간의 기간이 있고, 그 뒤에 최종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때 서면으로 공지한 규정에 대해 반드시 대면으로 직원들과 의견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면 통지와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 만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대면 설명회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이때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의 참석 확인서는 받지 않아도되는지?
4.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사용자 위원 중 아무나 맡으면 되는 것인지?
바쁘신 와중에 도움주심에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5-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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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직무발명의 평가기준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 외국출원의 경우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시면 생락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제적 여력이 허락하신다면 해외출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종업원의 발명 창작의 동기를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3. 대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규정을 도입하기 위하여 종업원과의 협의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직무발명의 도입을 위해서는 종업원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발명진흥법상으로는 종업원 과반수 합의이지만, 사용자대표와 종업원대표가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종업원들에게 공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받는 것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회사에서 직무발명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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