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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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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발명진흥회
한국A사 소속 직원이 미국B사로 파견되었습니다. B사는 A사의 최대주주이자 본사입니다.
해당 직원은 미국B사 파견 중 B사 소속 직원들과 함께 B사 관련 발명을 완성하였고, B사에서 이를 출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A사의 직무발명심의회 등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해당직원의 급여는 한국A사에서 지급되고 있고, 실질적인 업무 관리는 미국B사에서 진행됩니다.
이 경우, 한국A사에서 해당 직원에 직무발명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5-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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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종업원의 발명이 한국 A와의 관계에서 직무발명이 성립되는지 미국 B사와의 관계에서 직무발명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어려운 판단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종업원이 한국 A에게 급여를 받지만, 실질젹인 업무명령은 미국 B사로 받기 때문에, 어느 기업과의 관계에서 직무발명이 성립되는지 단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파견의 경우, 해당 종업원이 미국 B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실질적인 명령도 받으면, 미국 B사와의 관계에서 직무발명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종업원이 한국 A사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과의 관계에서 직무발명이 성립하는 것인지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한국 A사와의 관계에서 직무발명이 성럽되다면, 종업원은 한국 A사로부터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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