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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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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비과세 관련 문의 새글
작성일 : 2025-07-02 글쓴이 : 조효철 조회수 : 12

1. 직무발명보상 1년 한도가 700만원이라고 하는데

총한도 700만원이라는 의미가

1년에 700만원씩 수년씩 지급해도 된다는건지

1건의 발명건에 대하여 수년간 지급된 총합이 70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2. 공동출원은 여럿이 같이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1건의 출원에 대하여 A,B,C3인이 출원하였다고 가정시 개인별 모두 700만원씩 적용가능한지 또 위 질문에서 매년 70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하다면 몇년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매년 해당 직무발명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정 댓가를 지급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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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5-07-02

안녕하세요.

1. 종업원 1명이 1년 동안 지급받은 "모든 보상금" 중에서 700만원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종업원이 2025년 1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면, 700만원에 대하서는 비과세대상이고, 300만원은 과세대상입니다.

2. 종업원 각각 700만원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매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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