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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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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발명진흥회

1.특허 등록이 아닌 출원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 비과세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PCT 출원도 직무발명보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미지급 여부를 결정하여도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5-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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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연7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사내 직무발명제도 규정에서 보상금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위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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