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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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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안녕하세요
직무보상제도 도입하려고 하는데 각 보상별로 지급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출원 보상과 등록보상 등은 모두 각 단계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전달해야 하나요?
2) 출원보상의 경우, 해당 특허가 등록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3) 각 항목에 대해 금액은 얼마가 되던 회사 규정으로 정하기 나름인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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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1)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시기는 회사에서 규정을 작성할때 정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원보상금과 등록보상금의 경우 해당 직무발명이 출원 또는 등록된 이후 지급하시면 되고, 지급시기를 따로 정해놨다면 그 시기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출원보상의 경우 직무발명이 출원 되었을때 지급하는것으로 등록이되지 않더라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3) 출원보상금과 등록보상금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그 액수를 정한뒤 종업원등과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을
규정에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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