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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보상금 지급 시기 문의
작성일 : 2025-06-20 글쓴이 : 고소영 조회수 : 32

안녕하세요

 

직무보상제도 도입하려고 하는데 각 보상별로 지급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출원 보상과 등록보상 등은 모두 각 단계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전달해야 하나요?

2) 출원보상의 경우, 해당 특허가 등록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3) 각 항목에 대해 금액은 얼마가 되던 회사 규정으로 정하기 나름인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5-06-20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1)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시기는 회사에서 규정을 작성할때 정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원보상금과 등록보상금의 경우 해당 직무발명이 출원 또는 등록된 이후 지급하시면 되고, 지급시기를 따로 정해놨다면 그 시기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출원보상의 경우 직무발명이 출원 되었을때 지급하는것으로 등록이되지 않더라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3) 출원보상금과 등록보상금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그 액수를 정한뒤 종업원등과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을

 

규정에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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