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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작성일 : 2025-06-20 글쓴이 : 이석현 조회수 : 30

안녕하십니까.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3에 따르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사용자 위원은 i)사용자 or ii)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자 or iii)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질의사항

1. 사용자와 법인의 대표자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예: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용자인지, 법인의 대표자인지요?

 

2. 상시종업원수 30인 이상인 경우에 사용자위원 3인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 때에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혹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사람 3인으로 구성해도 되는지요?

 

3. 만일 위 2번 질의에서 대표이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면,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자로 대체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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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5-06-20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때문에 사용자는 법인 그자체 그리고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사람등 모든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사람 일반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심의위원회 사용자위원 선출시 위에서 말하는 사용자 또는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대표자가 포함이 안된상태로 사용자 또는 대표자가 위촉한 사람으로만 구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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