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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있습니다.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안녕하세요.
사내 직무발명 공개여부에 대해 아래과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공기업으로 내부 발명에 대한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비공개 근거조항
저희는 공기업으로 정기적으로 직무발명을 신청받아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발명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개방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제한 할 수 있는 발명에 관한 사항을 종업원 이외 외부 국민에게 비공개 할 수 있는
발명 관련 법령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5-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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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제도를 규정한 발명진흥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 직무발명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발명진흥법에서는 제55조의9에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적용되는 비밀유지에 대하여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과 관련된 정보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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