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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대표이사 직무발명 관련 문의
작성일 : 2025-06-17 글쓴이 : 고소영 조회수 : 31

안녕하세요

 

대표이사가 발명자로 등재된 특허출험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전 특허관련 담당자가 특허관련 법률을 잘못 이해하여 당사에서 출원되었던 특허 건에 발명자와 출허자 모두 대표이사님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이사님은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이러한 경우, 직무발명으로 간주하여 회사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2)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5-06-17

안녕하세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담당자입니다.

 

해당 특허가 대표이사의 발명이고 직무발명의 요건을 갖출경우 회사에 직무발명 승계 규정이 있다면 불승계 통지를 받지 아니한 채 본인 이름으로 출원한 경우 이는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특허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회사로 출원인 변경 또는 권리자 변경을 하는 방법등이 있고 이는 직무발명에 해당됩니다. 다만 회사에 직무발명 승계 규정이 없는경우 해당 특허는 대표이사가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회사에 권리를 승계해줄 필요가 없지만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회사로 권리를 양도하는것은 가능하고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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