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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있습니다.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심의규정에서 발명자 보상에 있어 "퇴직 혹은 사망시 보상" 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 혹은 사망이후 발명자보상금을 지급하여야하는 경우, 회사 내규에 보상금 지급기간을 "퇴사 혹은 사망후 xx년"이라고 규정을 승인하여 개정하게 되면 이 조항이 성립가능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법적으로 성립된 기간동안 보상이 이루어져아할지 확인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5-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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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청구권은 법정채권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고 이는 퇴직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회사 직무발명보상규정으로 그 기간을 단축시키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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