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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퇴직후 발명자 보상금 관련
작성일 : 2025-06-12 글쓴이 : 양인화 조회수 : 39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심의규정에서 발명자 보상에 있어 "퇴직 혹은 사망시 보상" 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 혹은 사망이후 발명자보상금을 지급하여야하는 경우, 회사 내규에 보상금 지급기간을 "퇴사 혹은 사망후  xx년"이라고 규정을 승인하여 개정하게 되면 이 조항이 성립가능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법적으로 성립된 기간동안 보상이 이루어져아할지 확인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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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5-06-13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청구권은 법정채권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고 이는 퇴직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회사 직무발명보상규정으로 그 기간을 단축시키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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