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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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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심의위원회 종업원위원 선정 방법
작성일 : 2024-11-27 글쓴이 : 이현정 조회수 : 36

1. 종업원 위원 접수 공고를 통해 5인의 종업원이 후보자 접수를 한 경우, 

상기 5인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행하여 종업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해당 후보자를 종업원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 사용자 위원 3인, 종업원 위원 5인과 같이 사용자 위원과 종업원 위원이 동수가 아니어도 무방한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11-28

 

1. 가능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 발명진흥법 17조에 따르면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은 같으수로 구성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동수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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