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업원 위원 접수 공고를 통해 5인의 종업원이 후보자 접수를 한 경우,
상기 5인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행하여 종업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해당 후보자를 종업원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 사용자 위원 3인, 종업원 위원 5인과 같이 사용자 위원과 종업원 위원이 동수가 아니어도 무방한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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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능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 발명진흥법 17조에 따르면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은 같으수로 구성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동수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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