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문의
작성일 : 2024-11-21 글쓴이 : 최유진 조회수 : 75

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직무발명보상금을 국내 특허가 아니라 미국 특허에만 지급하도록 하는 회사 내부 직무발명보상규정은 유효한가요?

이미 이러한 회사 내부 규정이 시행되어 미국 특허 발명자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추후에 국내 특허 발명자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소로써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면 회사가 국내 특허 발명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확률이 높은가요?

 

2. 직무발명보상금을 주발명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회사 내부 직무발명보상규정은 유효한가요?

공동 발명자들 전부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 주발명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3. 회사 임원들끼리 구두합의로 임원이 발명한 특허에 대해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지 않는다고 약정한 것은 유효한가요? 아니면 임원들간에 직무발명보상금을 포기한다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11-25

안녕하세요?

1. 국내 특허출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외국출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내 출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직무발명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을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일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 출원에 대해서도 보상금의 지급여부를 판단하시어,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에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즉 국내출원이 외국출원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국내출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시는 것은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업원이 직무발명 보상금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주로 실시보상 이나 처분보상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직무발명 보상금은 공동발명을 한 종업원 '모두'에게, 각 종업원이 직무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정도, 즉 '지분'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발명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규정은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명확하게 발명진흥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3. 임원도 종업원이기 때문에, 직무발명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두에 의한 것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임원으로서 직무발명 보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계약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종업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무효로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심의위원회 종업원위원 선정 방법
다음글 임시출원(가출원)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