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 과정에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출원, 등록 보상금 산정 기준을 등급제(S, A, B, C)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즉, 평가를 통해 점수로 등급을 부여하여 그에 맞는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반드시 심의위원회가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요? 회사의 대표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 맞는지요.
2.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표준 모델에 [별표1] 발명평가 기준에 나오는 45점 이상인 경우 승계만 할 수 있도록 나오는데요. 승계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3. 지분율이 정해져있나요? 반드시 몇 % 이상이 되어야 포함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든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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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1. 출원, 등록 보상금 산정 기준을 등급제(S, A, B, C)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즉, 평가를 통해 점수로 등급을 부여하여 그에 맞는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반드시 심의위원회가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요? 회사의 대표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 맞는지요.
답변 : 규정에는 정액으로 설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평가를 통해 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시려면
평가방식과 평가자, 등급에 따른 보상금 등을 정하셔서 도입 하셔야 합니다.
2.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표준 모델에 [별표1] 발명평가 기준에 나오는 45점 이상인 경우 승계만 할 수 있도록 나오는데요. 승계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답변 :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할지 말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승계를 한다는 것은 특허로 출원 또는 유보한다는 것이고, 불승계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갖지 않고 종업원에게 권리를 넘기는 것입니다.
3. 지분율이 정해져있나요? 반드시 몇 % 이상이 되어야 포함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든지요.
답변 : 발명자의 지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발명자는 발명한 사람입니다. 공동 발명자일 경우에는 해당 발명자의 지분이 명시되어야 보상금을 나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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