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시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입니다.
발명자가 법인 소속 직원이나 대표자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배우자, 친족 등)인 경우에도
발명 보상 대상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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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에서의 발명자는 법인의 종업원이여야 합니다. 종업원이 임원이거나 특수관계인이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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