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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대한변리사회에서는 변리사법, 회칙 및 회규위반, 각 종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나 제보를 받습니다.
변리사법

제7조의2(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변리사는 제5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8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변리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여도 아니 된다.
③ 변리사는 쟁송 중인 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①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 아닌 자는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도용 및 누설의 죄)

변리사이거나 변리사였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된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 특허출원인 또는 실용실안ㆍ디자인등록출원인의 발명, 고안 또는 창작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① 제8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1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미등록개업금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칙

제25조(징계)

① 회장은 회원이 법령, 회령 또는 회규를 위반하거나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 회원을
     징계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의 징계를 특허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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