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직무발명
산속에 위치한 베이비 과자회사의 신제품 개발 연구소. 연구소장은 과자회사의 홍보를 위해 더 달고 맛있는 과자를 개발하기로 한다. 발명된 상품은 특허청에 등록될 계획이니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놀고 있다.
화가난 연구소장은 뭐하고 있냐며 화를 내고 있고 직원들은 발명이 되어도 돌아오는게 없다며 의욕이 없다고 한다. 연구소장은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무를 수행하다 발명을 해낸 직원이 기업과 이익을 배분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나카 순페이는 올림푸스사의 평범한 회사원이였다. 다나카 순페이는 CD플레이어의 작은 렌즈를 개발한 사람이였다. 직원들은 그럼 직무발명 보상제도로 보상을 받았는지 물어보지만 다나카 순페이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다나카 순페이는 그 발명으로 사내 표창과 상금을 받은 후 업무신경 안쓰는 편한 부서로 가서 계속 연구를 하게 된다. 전혀 상관없는 부서로 이동된 다나카 순페이는 그때당시엔 좋은건줄 알았다고 하고 상금도 21만엔이나 받았다고 하지만 다른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를 괴롭혔다. 몇년동안 늘 혼자 밥먹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했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어느날 혼자 밥을 먹다가 옆동네 소니에서 라이센스로 100억을 벌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다나카 순페이는 21만엔과 100억엔의 차이 때문에 회사에 정당한 가치를 주장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사장은 사내 규정에 맞는 충분한 보수를 지급했다고 하며 보상을 거절하고 다나카 순페이는 회사를 그만두고 소송을 준비하게 된다.
개인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다 발명을 해냈을 때, 그리고 그 발명이 직무에 대한 기여도가 클 때 과연 기업은 추가로 보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에 관해 다나카 순페이의 재판은 유례없는 획기적인 사건이였습니다. 그는 회사측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댓가는 총 10억엔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그중 2억엔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소송은 이겼고 법원은 회사의 이익을 5천만엔으로 산정. 다나카의 기여도를 5%로 보고 그에 따른 금액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무조건 5%로만 인정되는것인가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있다. A사 생활연구소에서 2003년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의 치아미백용품은 불편함이 많았다고 한다.
미국에서 이미 개발된 치약형태는 효능이 좋지 않았고 국내에서 시판중이던 붙이던 용품 역시 마찬가지였다. 치과에서 수술하는방법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고통이 따랐다. 시장은 있는데 만족할만한 제품은 없다, 여기에 착안해 게품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그리고 6년간의 연구끝에 나온 제품이 현제 시판되고있는 치아미백제이다. 사용법이 편리하고 효과가 좋은 가히 획기적인 상품이다.
A사는 연구팀에게 3년연속 A급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특허출원시 건당 4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2004년에는 사내 연구개발자 본상에 당선되어 팀원 전원이 1인당 200만원의 상금을 받기도 한다. 최근 국내에도 직무발명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은 이미지와 사원의 사기를 위해 윈-윈 전략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계약법 고유의 문제로 보고있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의존한다. 영국은 사용자에게 모든 권리를 준다.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도록 한다. 일본은 각 회사별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피치못할 소송이 생길 시 5%의 룰을 따르는게 규정. 한국도 직무보상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양한 제도를 마련중이다. 인센티브나 마일리지 제도 등 발명자를 우선시 하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