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과 관련된 흐름. 사장은 사원이 개발한 발명품이 회사에 큰이익을 남기겠다는 말을 하고 사원에게 나가보라는 말을 하게 된다.
사원이 보상을 바라지만 사장은 직원이 회사를 위해서 발명하는건 당연하다며 보상을 거부하게 된다.
열심히 일한 보상이 겨우 이정도라며 사원은 한탄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옆회사에서는 팀장의 축하 소리가 들리게 된다.
옆 회사는 팀장의 발명에 대한 보상을 해주라고 하자 사원은 직원이 회사를 위해 일하는데 무슨 보상을 받냐며 물어보지만 직무발명제도를 모르냐며 오히려 웃음거리가 된다.
직무발명제도란 투자를 한 회사와 연구개발을 한 직원 사이에 발명에 관한 권리를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제로 미국의 선진 기업들은 탁월한 성과의 발명에 대해 인센티브나 이익배분의 형태로 확실한 보상을 해주며 영국의 경우는 직무발명을 회사가 귀속하지만 회사는 직원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도록 하고 있다.
펠로우 제도란 금전적인 보상 외에 우수한 업적을 낸 직원에게 해당 기술분야의 임원급의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연구과제 선정이나 팀 구성 연구비 사용에 자율성을 부여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술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없다면 기업의 핵심인력의 동기가 저하되어 이직 등으로 빠져 나갈 가능성이 많고 소송등으로 회사의 사기저하와 이미지도 나빠질수도 있다. 결국 사장은 사과를 하며 직원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