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타선생과 함께 직무발명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화타의원의 개발팀의 김과장이 경구 무좀약을 만들어 화타선생에게 보여준다. 안지호 대리가 만든 경구용 무좀약은 생산하기도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들어가며 먹고난뒤 부작용이 없고 무해하며 효과가 뛰어나다고 설명한다.
명인 화타도, 유명 장수들도 무좀때문에 고생하던 그때 획기적인 발명품이였으며 안지호 대리는 화타에게 경구용 무좀약의 비법을 보여준다. 안지호 대리는 비법에 대한 포상을 원하지만 화타는 포상을 줄 생각이 없어보인다.
경구용 무좀약이 새로 나왔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유비, 조조, 손권등 많은사람들에게 판매가 되었다. 감탄한 임금은 무좀약 생산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매권을 부여하고 화타의원은 타지역 의원에게 전매권을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주었으며 마침내 200억 이상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게 된다.
한편 개발팀은 포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일 때문에 불만이 쌓이고 있었고, 안지호대리는 회사일을 그만두려고 한다. 개발팀장은 기왕 일이 이렇게 된거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보도록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렇게 재판은 시작된다. 직무발명제도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완성한 발명을 말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다. 또한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는 시점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결국 화타의 수익의 1/100정도 되는 포상앨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재판은 끝이 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