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4년도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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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4-03-29 | 조회수 | 4687 |
2004년도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출
2. 신청대상 국내 또는 해외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 후 해외에서 권리화 업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개인기업 및 중소기업 ※ 지원 우대사항 -연구개발 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 -산ㆍ학ㆍ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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