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안내 > 지식재산가치극대화 > 우수특허사업화패키지지원우수특허사업화패키지지원
1. 사업개요
-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특허를 엄선·지원하는 우수특허 사업화 지원사업(국제출원비용·시작품제작·발명의 평가비용)을 연계하여 기업별 실정에 맞게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 대상사업 : 국제출원비용지원, 시작품제작지원, 발명의 평가비용지원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추진예정
2. 지원대상
| 사업명 | 지원대상(신청자격) |
|---|---|
| 국제출원비용 지원 |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국제출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PCT국제출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국제공개된 이후 3년이내의 국제출원건 개별국직접출원인 경우, 신청일 현재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이내의 국제출원건 |
| 시작품제작 지원 |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 금형제작 또는 3D 모델링 설계 지원 심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신청일 기준 존속기간 만료일이 3년 이상인 기술 신청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외전시회 출품, 온라인 등을 통한 홍보용 또는 공지, 공용의 목적으로 제작된 선행시작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
| 발명의 평가비용 지원 |
개인·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으로서, 심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한 자 전용실시권자 포함 |
3. 지원내용
- 국제출원비용 : 1인당 5건, 특허·실용신안 건당 700(디자인 200)만원 이내
- 시작품제작
- 발명의 평가비용 : 1인당 연간 5,000만원 이내
신청시점에 지출한 PCT국제출원비용을 포함한 선정시점 이후 3년이내의 소요 비용을 건당 한도 700(디자인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된 이후 자금 소요 시점에 맞춰서 별도신청 및 지원
금형 또는 실물제작지원 : 1인당 1건, 건당 5,000만원(본인부담금 30% 포함) 이내, 원가조사금액기준 제작비용의 70%(본인부담금 30%)이내
3D모델링 설계지원 : 1인당 1건, 건당 500만원(본인부담금 10% 포함) 이내
금형 또는 실물제작지원은 제작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제작업체를 통해 시작품을 제작하여 권리자에게 인도함
3D모델링 설계지원은 설계업체를 통해 설계완료 후 권리자에게 사후정산지원하는 방식임
*금형제작지원 : 녹색기술 또는 실제 사업화하려는 기술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선정
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 이내, 본인 부담금 30% 이내
발명의 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 평가기관과 평가상담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발명의 평가기관 (발명의 평가비용 지원사업에만 해당함)
| 기술보증기금 | (052-567-6800) | 한국기기유화 시험 연구원 |
(02-2056-4733) |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
(02-860-1375) |
|---|---|---|---|---|---|
| 한국건자재 시험 연구원 |
(02-3415-8795) |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02-6009-4321) | 한국산업은행 | (02-787-6742) |
| 한국과학기술정 보연구원 |
(02-3299-6056) | 한국발명진흥회 | (02-3459-2890) | 한국화학 시험 연구원 |
(02-2164-0046) |
※ 3개 사업의 기업별 지원한도는 소요비용의 70%, 총 1억원 한도 내 지원
4.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 ① 패키지 지원 신청.접수
- ② 사업별 심사{1단계 기본 요건심사, 2단계 예비 선정심사(IP경영컨설팅 및 인터뷰), 3단계 최종 선정심사}
- ③ 각 사업별 세부 지원절차 진행
- ④ 최종수혜자 선정
- ⑤ 지원
사업별 신청·접수기간
| 사업명 | 국제출원비용 | 시작품제작 | 발명의 평가비용 |
|---|---|---|---|
| 신청 (접수)기간 |
‘10. 1. 21 ~ 9월말 수시접수 |
‘10. 1. 21 ~ 2. 19 | ‘10. 1. 21 ~ 2. 19 |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방법
- 관련구비서류 접수방법
사업 신청시 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참조)는 온라인 접수이며,
관련구비서류는 파일첨부 또는 우편(방문)접수 가능함
사업신청은 온라인(www.kipa.org) → 로그인 → 참여마당
→ 사업신청 → 우수특허사업화 패키지지원사업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 후 관련구비서류는 반드시 우편(방문)접수
시작품제작지원사업/발명의 평가비용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 후
관련구비서류는 파일첨부 또는 우편(방문)접수 가능
※ 우편은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국제출원비용지원 : 신청서 및 모든 구비서류를 동시에 제출
- 시작품제작비용지원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차제출
- 시작품제작비용지원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차제출
※신청서 및 사업별 구비서류 제출안내
2차 추가서류(별지서식 제1-2호)는 1단계 선정건에 한하여 별도통보 후 제출
2차 추가서류(별지서식 제1-3호)는 1단계 선정건에 한하여 별도통보 후 제출
- 주소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18층)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 문의처
※문의처 안내
- 국제출원비용지원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jylee@kipa.org, 02-3459-2940, -2933, -2932)
- 시작품제작비용지원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kiparoot@kipa.org, 02-3459-2941, -2938, -2936)
- 발명의 평가비용지원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pid@kipa.org, 02-3459-2940, -2941, -2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