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안내 > 지식재산가치극대화 > 발명의 평가지원 > 기술금융연계 평가 수수료 > 특허기술 가치평가기술금융연계 평가 수수료
특허청과 한국산업은행/기술보증기금 간에 체결된 우수특허기술 사업화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에 따라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한국산업은행/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평가에 대하여 평가 수수료를 지원하고, 한국산업은행(대출)/기술보증기금(보증)은 평가된 우수특허기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가. 지원자격 및 대상
- 한국산업은행 : 신청일 현재 특허권 보유기업으로 매출실적이 있는 혁신형 중소, 벤처기업
- 기술보증기금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나. 지원한도
- 평가수수료 보조지원 : 건당 500만원 한도(자부담금액은 기보/산업은행에 문의)
- 사업화자금 대출(한국산업은행) : 기술가치평가 금액 이내 지원
- 사업화자금 보증(기술보증기금) : 기술가치평가 금액 이내 10억원 한도
다. 신청절차 및 접수
- 상담(신청·접수) : 신청인-산업은행 / 기술보증기금
- 예비평가 : 산업은행 / 기술보증기금
- 기술가치평가 : 산업은행 / 기술보증기금
- 자금지원 : 산업은행 / 기술보증기금
- 평가비용 지원: 주관기관, 계약자:산업은행
라.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및 본점의 평가마케팅팀
051) 460-2537~40 - 한국산업은행 각 지점 및 본점의 영업부
02) 787-4000, 5000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주관기관)
02) 3459-2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