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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가. 목적
-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및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므로서 특허기술의 실효성 제고 및 활용율 촉진
나. 근거
- 발명진흥법 제30조 (평가수수료의 지원)
다. 지원대상 및 자격
- 내국인으로 특허 등록결정 또는 실용실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으로 하며, 신청일 현재 그 권리가 존속하고 있어야 함
라. 지원범위
- 평가비용의 70% 이내, 지원총액은 1건당 5천만원 이내, 1인당 연간 5천만원 이내
마. 평가결과 활용
- 거래 : 기술의 구입, 판매, 라이센싱(Licensing)을 위한 거래 가격사정
- 금융 : 기술의 대출 담보 설정
- 세무 : 기술의 기증, 처분을 위한 세무 계획 수립 및 세금 납부
- 전략 : 기업의 가치 증진, 기술 상품화, 분사(Spin-off), 기타 장기적 경영계획 수립
- 청산 :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 조정에 따른 자산 평가
- 소송 : 특허권 침해, 채무 불이행, 기타 재산 분쟁관련의 법적 소송 등
- 인증 : 기술의 공인인증 등 취득
- 홍보 : 기술 및 기업 홍보(마케팅)
바. 지원절차
상 담
(신청자 → 평가기관)
(신청자 → 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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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신청자 → 발명진흥회)
(신청자 → 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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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의
(발명진흥회/3단계심의)
(발명진흥회/3단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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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신청자 → 발명진흥회)
(신청자 → 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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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진행 및 완료
(평가기관)
(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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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신청자 ↔ 평가기관)
(신청자 ↔ 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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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확정심의
( 발명진흥회 )
( 발명진흥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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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발명진흥회 → 평가기관/신청자)
(발명진흥회 → 평가기관/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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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활용
(신청자)
(신청자)
사. 문의
- 주소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 전화 : 02) 3459-2940, 2941, 2934
- 팩스 : 02) 3459-2858
- E-Mail : pid@kip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