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안내 > 지식재산가치극대화 > 특허기술거래 > 특허거래정보센터 > 사업개요특허거래정보센터
사업개요
가. 목적
- 특허기술 거래시장을 상설로 운영함으로써 기존 특허기술 거래시장의 시간적ㆍ공간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우수특허기술의 유통을 촉진하며 특허기술이전과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나. 근거
- 발명진흥법 제34조
다. 사업내용
- 특허거래정보센터 운영
- 우수특허기술 마케팅지원(시뮬레이션 제작지원)
- 수요기업 맞춤형 특허기술거래 종합컨설팅
- 특허기술이전 세미나
- 특허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사례 전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