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안내 > 지식재산가치극대화 > 우수특허사업화패키지지원 >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 > 사업개요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
사업개요
가. 목적
-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앞서 시작품제작을 지원함으로써 발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특허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개발 촉진
나. 근거
- 발명진흥법 제55조
다. 개요
1. 지원대상
-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
- 금형제작 또는 3D 모델링 설계 지원
- 심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신청일 기준 존속기간 만료일이 3년 이상인 기술
- 신청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외전시회 출품, 온라인 등을 통한 홍보용 또는 공지, 공용의 목적으로 제작된 선행시작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2. 지원내용
- 금형 또는 실물제작지원 : 1인당 1건, 건당 5,000만원(본인부담금 30% 포함) 이내, 원가조사금액기준 제작비용의 70%(본인부담금 30%)이내
- 3D모델링 설계지원 : 1인당 1건, 건당 500만원(본인부담금 10% 포함) 이내
- 금형 또는 실물제작지원은 제작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제작업체를 통해 시작품을 제작하여 권리자에게 인도함
- 3D모델링 설계지원은 설계업체를 통해 설계완료 후 권리자에게 사후정산지원하는 방식임
※ 금형제작지원 : 녹색기술 또는 실제 사업화하려는 기술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선정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 ① 지원 신청,접수
- ② 심사{(1단계 기본 요건심사, 2단계 예비 선정심사(IP경영컨설팅 및 인터뷰), 3단계 최종 선정심사}
- ③ 원가조사
- ④ 계약체결
- ⑤ 시작품 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