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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국제출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우수특허기술의 국제출원비용을 지원하여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 촉진 및 국가경쟁력을 확보코자 함
2. 지원대상
-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국제출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 PCT국제출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국제공개일 기준 3년이내의 국제출원건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출원명세서 첨부) - 개별국직접출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개별국출원일 기준 3년이내의 국제출원건
(국제출원명세서 첨부)
- PCT국제출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국제공개일 기준 3년이내의 국제출원건
3. 지원내용
- 국제출원비용 : 1인당 5건, 특허·실용신안 건당 700(디자인 200)만원 이내
- 신청시점에 지출한 PCT국제출원비용을 포함하여 수혜자로 선정된 이후 3년이내의 소요 비용 지원
4. 처리절차
- ① 사업 신청 및 접수
- ② 선정심사(1단계 : 기본요건심사, 2단계 : 최종선정심사)
- ③ 최종수혜자 선정
- ④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