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안내 > 지식재산가치극대화 > 사업화 자금지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자금지원 > 사업개요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자금지원
기술개발비의 75% 범위 내에서 3억까지 무상지원하며, 기술개발 성공 시에는 지원금액의 20%를 5년간 분할상환 합니다.
사업개요
가. 목적
-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출연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
나.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기술혁신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및 제28조(기술료 - 의 징수 및 사용), 동법시행령 제7조(출연계획의 공고)
다. 개요
- 지원범위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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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ㆍ무이자의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액의 20%를 개발 완료 후 5년 간 균등 분할 상환 하는 사업임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 2년이내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 지원
- 지원규모 및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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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과제 : 수요조사결과 도출된 공고과제, 유망특허기술개발과제, 신기술아이디어타당성평가 우수과제, 수출유망품목과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