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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3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3차 공고 안내
작성자 김종민 등록일 2023-04-04 조회수 615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2023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3차 공고 안내입니다.

 

 - 사업목적 :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에 대응·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여 우리기업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 신청자격 :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기업 및 유관 협·단체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중견기업이 과분수일 것)

                      * 협·단체 참여 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NPE 위험특허 대응 : 산업분야별 협·단체

 

 - 지원내용 : 분쟁방어, 권리행사, NPE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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