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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3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3차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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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민 | 등록일 | 2023-04-04 | 조회수 | 615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2023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3차 공고 안내입니다.
- 사업목적 :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에 대응·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여 우리기업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 신청자격 :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기업 및 유관 협·단체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중견기업이 과분수일 것) * 협·단체 참여 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NPE 위험특허 대응 : 산업분야별 협·단체
- 지원내용 : 분쟁방어, 권리행사, NPE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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