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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작성자 전윤정 등록일 2016-04-29 조회수 5948
특허청 공고 제2016-81호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특허청 고시 제2016-8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16년도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규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목 적
 
□ 기술평가의 전문인력 및 평가모델 보유 등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신뢰성 높은 고품질의 평가서비스 제공 및 기술평가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기여코자 함
 
Ⅱ. 지정 기준(법 제28조, 영 제12조)
 
(첨부 참조)
 
 
 
2016년 5월 1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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