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사업문의 전체 게시글의 상세 화면
제목 답변
작성자 서원택 등록일 2008-06-23 조회수 2779

우선 답변이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질문이 대학발명경진대회와는 다른 곳에

접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이 늦어졌음을

알려드리며,,,,,,,,,,,,,,,,,,,,,,,,,,,,,,,,,,,,,,,,,,,,,,,

 

제7회 대학발명경진대회에 따른 특허 출원의 경우는

본선(8월중순예정)에 발표가 될 경우에 한하여

본선 이후에 6개월안에 특허출원을 할 때

신규성 예외 사유로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본선에서 발표가 되지 않을 경우는

출품을 하더라도 공개가 되지 않으며

대회와 상관없이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02-3459-2794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문의 전체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PCT출원 관련 질문
이전글 다음글 증명서 발급 여부
위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하기
    만족도 코멘트
    만족도 제출버튼

    ㆍ콘텐츠 담당자 : 김정현 [발명진흥실] ㆍ전화문의: 02-3459-2794리뷰이미지

    박선민 [발명진흥실] 02-3459-2845리뷰이미지

    임달문 [발명진흥실] 02-3459-2792리뷰이미지

발명진흥회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발명진흥회)

PHONE : [02] 3459-2800·FAX : [02] 3459-2999

COPYRIGHT 2014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