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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공고(접수 기간 연장! ~9.11(금))
사업기간
2020-06-01 00:00 ~ 2020-09-11 00:00
기타
작성자 오정미 등록일 2020-06-01 조회수 6189

2020년 대한민국발명교육대상 공고문

 

ㅇ (선발인원) 8명(발명교육확산 및 기반조성 6명, 공로상 2명)

ㅇ (포상내용) 2020년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분야

인원

포상내역

상금

자격요건

특전

발명교육확산 및

기반조성

6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1명)

300만원

현직교사

선진 창의발명교육

국내외연수 참가

(취소가능)

교육부장관상(1명)

250만원

특허청장상(4명)

200만원

공로상

2

특허청장상(2명)

200만원

교장·교감,

교육감·장,

장학관·사,

교육연구관·사

 사정에 따라 상금과 특전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자격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발명교육 확산 및 발명문화 조성에 공헌한 자

 

구분

자격

발명교육 확산 및

기반조성

분야

  • 발명교육활동 실적 및 성과가 우수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발명교육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한 현직교사

 

공로상 분야

  • 발명교육 연구, 정책제시 등을 통한 발명교육 문화 확산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지닌 자
  • 발명교육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발명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기여한 실적을 지닌 자

 

※※ 자격요건 참고사항

  • 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①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은 교육법 제75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교원과, ②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감,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와 교육연구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
  • 교장•교감•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자

 

ㅇ 대상 업적

(발명교육확산 및 기반조성 분야) 최근 5년간(`15. 3. 1 ~ `20. 2. 28)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의 공적 모두 포함

* 단, 발명교육 운영실적 공적기간은 임용일 ~`20. 2. 28까지 인정

 - (공로상 분야) 기간 제한 없음

 

ㅇ 선발절차

후보자접수

서류심사(8월)

공개검증(9월)

발표심사(10월)

시상식(11월)

학교장 및 기관장

1차 평가

(공적심사위원회)

2차 평가

(인터넷공지)

3차 평가

(공적심사위원회)

상장 및 상금 수여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 – 공개검증 – 발표심사의 3단계 심사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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