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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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자와 특허 권리자가 다른 경우
작성자 이정훈 등록일 2015-04-07 조회수 3842

 안녕하세요.

 디자인 저작권을 가진분과 생산자분이 다를 경우 본 사업 신청이 불가능한지요?

 
사업문의 전체 의 답글 내용
처리상태 완료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5-04-09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자격은 디자인권의 소유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입니다. 
권리자가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OEM 방식)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신청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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