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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년 제1차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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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진환 등록일 2009-01-30 조회수 13286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및 신청 안내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 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하는 제도입니다. 

 



1. 목 적


 ㅇ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정부․공공기관 납품 촉진 및 판로개척지원



2. 신청 자격

내국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의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 의장법에 의해 등록된 권리의 소유자, 전용실시권 또 는 통상실시권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또 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 1999. 7. 1 이후 실용신안 출원 후 등록된 기술은 기술평가를

      거쳐 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권리에 한함.




3. 우선구매추천대상기관


가. 국가 기관

  ㅇ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기관

  ㅇ 국립 중‧고‧대학 및 특수학교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및 그 직할기관과 구청 및 출장소

  ㅇ 시, 군청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시의 구청 및 출장소


다. 기타 기관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ㅇ 정부투자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

  ㅇ 임원의 일부를 정부가 임명하거나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공익기관

  ㅇ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대학교(전문대학 포함)

  ㅇ 지방의회와 읍‧면‧동사무소 등



4. 우선구매추천체계


가. 신청인(발명가)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본회에서 추천여부 심사를

    거친 후 수요 기관에 우선구매 추천을 함.


나. 추천 체계도

 


  ※ 신청시 유의사항

   ㅇ 신청시 추천대상 기관의 수요 가능여부를 파악한 후 신청바람.

    가. 제조방법과 관련된 제품 신청시에는 특허청구범위에 내용과 함께

       제조 공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나. 생산 설비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OEM 방식) 협력 업체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예:협약서등) 서류를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5. 우대 사항

가. 우수발명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시 기술성 평가의 일부 면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신제품 인증신청) 제 1항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신제품 인증의 절차) 제 3항
  - 신제품 통합인증요령 (산업자원부 고시제2007-061호) 제 10조 제 2항


나. 신청시 가점 부여 대상(증빙서 첨부 필)

  ㅇ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 또는 이노비즈인증을 받은 기업

  ㅇ 우리회의 사업화자금지원을 받아 제품이 양산된 권리의 경우

  - 산업기술개발 융자 추천사업, 해외출원비용보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특허과제 중 개발 완료되어 양산이 된 경우

  ㅇ 신청인(권리자 또는 대표자)이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

 

다. 심사 면제 대상(증빙서 첨부 필

  (단, 신청요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제품이 양산 가능하여야 하며, 신청기술이 제품과 연관성이 있어야 함.)

  ㅇ 우리회에서 실시하는 발명의 평가결과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로서 제품 양산이 된 경우

  ㅇ 우리회에서 실시하는 시작품제작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 완료되어 제품 양산이 된 경우

  ㅇ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은상이상,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이상 수상경력이 있는 권리 중 제품 양산이 된 경우

  ※ 심사 면제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서의 “특허기술 설명서”의 작성 생략 가능함.


6. 신청서 배포 및 접수처

가. 신청 기간 : ’09.3. 1. ~ ’09. 5. 29.

  

나. 배포 및 접수처

  ㅇ 담당 : 한국발명진흥회 유통지원팀 우선구매담당자

  ㅇ 주소 : 우) 135-980 서울 강남 역삼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ㅇ 전화 : 02) 3459-2864,     팩스 : 02) 3459-2879

  ㅇ 이 메일 : faney@kipa.org

 



7. 기타 사항


가. 고객애로상담센터 운영(사업화 상담 무료지원)

   ㅇ 기술개발 및 운전/시설자금 유치 방안에 대한 상담

   ㅇ 자사내 필요한 국내외 기술이전(도입포함) 관련 상담

   ㅇ 현장애로 관련 기술전문가 또는 기술지원 가능 기관 정보제공

   ㅇ 유통판매지원

   ㅇ 특허(출원, 정보조사, 분쟁 등), 회계, 법률상담(상법) 지원 등

   ㅇ  선정된 제품은 우리회에서 운영하는 특허상품 전문 쇼핑몰

       바이인벤션을 통해 입점 홍보해 드립니다.


나. 다음과 같은 경우 추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ㅇ 추천기술과 신청 제품이 일부 또는 전부가 상이한 경우

   ㅇ 허위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다. 추천 대상자의 의무

    우선구매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그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홍보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권리의 이전, 소멸, 변경 또는 상호의

    변경 및 우선 구매 추천된 제품의 납품실적에 대하여 진흥회 회장

    에게 알려야 한다.

 

라. 신청료 납부

   ㅇ 접수시 : ₩110,000(부가세포함)(신청 완료시)

   ㅇ 선정시 : ₩220,000(부가세포함)(선정 완료시)

      - 거래은행 : 신한은행,   계좌번호 :  140-003-821709,  

        예금주 : 한국발명진흥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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