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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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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승욱 등록일 2006-03-07 조회수 17643
 


우 수 발 명 품 우 선 구 매 추 천 안 내


  

 1. 목    적

     중소기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우수한 발명품에 대하여 우선구매를 추천을 통해 기술개발 투자 자금의 회수 및 적정이윤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 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게 특허권자. 전용(통상)실시권자인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추천하는 제도.


 2. 신 청 자 격

   내국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된 권리의 소유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와 벤쳐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쳐기 업

※ 1999. 7.1 이후 실용신안 출원 후 등록된 기술은 기술평가를 거쳐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권리에 한함.


 3. 우선구매추천대상기관

  가. 국 가  기 관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기관

                            ◦국립 중대학교 및 특수학교

  나.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및 그 직할기관과 구청 및 출장소

                               ◦시,군청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시의 구청 및 출장소

  다. 기타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

                         ◦임원의 일부를 정부가 임명하거나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공익기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지방의회와 읍◦면◦동사무소 등


 4. 우선구매추천체계

  가. 신청인(발명가)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본회에서 추천여부 심사를 한 후

     수요 기관에 우선구매 추천을 함.


  나. 추천 체계도               


             

                     


                                     

 

5. 유의 및 참고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전에 추천대상 기관의 수요 가능여부 등을 파악

        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나.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후 선정심사회의에서 선정이 되어야 구매 수요

        기관에 추천을 함.

 

6.  선정자에 대한 우대 혜택

  가.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인증(NEP) 심사 기술성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 배포 및 접수처

   가. 신 청 기 간 : 연중 수시접수(2차 접수06년 4월말)

   나. 배포 및 접수처

    ◦ 한국발명진흥회 유통지원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우) 135-980

      - 전화 : 02) 3459-2861

      - 팩스 : 02) 3459-2879 

     ※ 소정의 수수료 있음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통합민원 메뉴의 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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