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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3차)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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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옥 등록일 2013-08-30 조회수 9139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모집공고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 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 자격

 


가.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특허권, 등록유지결정된 실용신안권, 심사등록된 디자인권의 소유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 통상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나. 등록된 권리로 제품 양산이 가능하여야 함


다. 당해연도 1사 1제품에 한함. 다만, 탈락된 제품에 한해 1회 재신청 가능
 

 

 

2. 신청 접수

 


가. 신청접수기간 : 2013. 9. 2(월) ~ 9. 23(월) 18:00
(접수마감 당일 우편 도착분에 한함, 당일 우편 소인분 불가)

 


나. 신청방법
①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방문(www.kipa.org) → 로그인 → 사업신청 → 접수

②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소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팀 (우선구매추천사업 담당자)

 


다. 신청 시 구비서류 (동일 서류를 6set로 구비하여 제출)

- 우선구매추천 신청서 (하단 양식 참조)

- 특허등록원부

- 등록특허공보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제품 카탈로그 및 사진

- 공장등록증 또는 OEM 생산계약서

- 우선구매요청대상기관 1부(별도 양식 첨부, 작성 후 이메일 제출)

 

 

라. 심사가점대상

-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은상 이상,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이상 수상경력이 있는 권리 중 제품 양산이 된 경우

- 우리회에서 시행하는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특허기술평가 지원, 기술금융 연계 지원 등을 받은 경우

- 특허청으로부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경우

- 신청인(권리자 또는 대표자)이 여성,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3. 선정 시 혜택

 

 

가.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 우선구매추천의 유효기간 :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간 (단, 권리의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름)


나. 우수발명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관련규정 :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다.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관련규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2장 8조의 3항/별지 제1호의 17서식(제4조제2항)신인도 자기 평가표

 

단, OEM 생산방식은 우수제품지정제도 신청 시 제한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부속ㆍ부품에 대한 OEM 생산의 경우는 허용)

 

 



※ 접수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2-3459-2846/2848
팩스        02-3459-2799
E-mail     promotion@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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