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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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응수 | 등록일 | 2013-02-28 | 조회수 | 2938 |
안녕하세요.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임응수입니다.
o 문의하신 내용중에 "국가의 지원을 받은 사업의 결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여"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한국발명진흥회는 당시 과제의 프로세스 관리를 위탁받아서 수행한 것으로, 허가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갖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한국발명진흥회는 당시 해당 R&D과제가 적절하게 개발완료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관리부문 을 위탁받아 관리하였으며, 연구 결과물의 권리 귀속 및 활용은 전문기관인 현,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www.keit.re.kr, 당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또는 중소기업청 해당 과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연구 결과물의 권리 귀속 및 활용부분은 귀 사가 보유하고 있는 당시 협약서 내용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유사한 내용이 있을것입니다.(아래자료 : 2006년 협약서 중 일부 발췌) -------------------------------------------------------------------------------------- 제 8 조 (지적소유권 및 발생품의 귀속) 당해 개발사업 중 발생된 지적재산권, 시제품, 연구기자재 중 정부출연금 지분은 정부소유로 하며, 본 협약서 제10조제1항에 의해 기술료를 제출한 시점부터 주관기업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술료 미납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소유로 한다. 제 9 조 (개발사업성과의 활용 등) (을)은 본 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홍보, 공개 또는 발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기술개발사업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 야 한다. -------------------------------------------------------------------------------------- * 기타 추가 문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사업화지원팀 임응수 계장(02-3459-2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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