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
  • 한국발명진흥회 정관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정관
  • 1994. 12. 26 제정
  • 1995. 06. 13 개정
  • 1996. 12. 05 개정
  • 1997. 02. 26 개정
  • 1998. 02. 24 개정
  • 1998. 07. 09 개정
  • 1999. 03. 24 개정
  • 2001. 03. 21 개정
  • 2002. 03. 29 개정
  • 2003. 11. 18 개정
  • 2005. 11. 30 개정
  • 2006. 02. 28 개정
  • 2007. 02. 26 개정
  • 2007. 11. 15 개정
  • 2008. 05. 30 개정
  • 2009. 01. 05 개정
  • 2011. 03. 10 개정
  • 2012. 12. 31 개정
  • 2013. 10. 01 개정
  • 2014. 06. 11 개정

제 1장 총 칙

  • 제 1조 (명칭) 이 법인은 한국발명진흥회(이하"진흥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약칭 KIPA)이라 표기한다.]
  • 제 2조 (목적) 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계의 기술혁신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 11. 15 본항 개정)
  • 제3조 (사무소 소재지)
    • ①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진흥회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내 외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연구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 2장 사 업

  • 제 4 조 (사업)
  • ① 진흥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발명진흥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조사.연구 및 건의활동
    •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분석.발간.유통 및 보급
    •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공보의 보급
    • 특허관리요원의 양성과 직무발명의 촉진
    • 특허관리 진단 및 지도
    • 학생발명 활동의 촉진과 장학사업
    • 발명가의 양성.보호.육성
    •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식 보급과 특허정보 자료실의 운영
    •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국내.외 산업재산권분쟁의 조정.방지를 위한 사업
    • 국내.외 발명전시회 개최 및 참가 지원
    • 특허기술의 교류.보급.유통.거래알선 및 사업화 지원
    • 특허기술평가에 관한 사업
    •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지원
    • 발명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시작품제작지원에 관한 사업
    • 발명진흥과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국제협력과 산학협동 사업
    • 발명특허관리 유공자의 발굴.포상
    • 발명진흥과 특허관리 활성화를 위한 회원제도의 운영
    •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그 풍토조성
    • 부동산의 관리.운영.임대에 관한 사항
    • 산업재산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및 교육시설의 설치.운영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소프트웨어의 자문 및 개발, 공급
    • 특허기술상품의 판매 및 유통에 관한 사업
    •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 한국지식재산센터의 관리, 운영 및 원리금 상환(2007. 2. 26 본호 신설)
    • 전항 각호의 부대사업
    •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
  • ② 진흥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다른 법인에 출연 또는 출자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5 조 (사업계획)
    • ① 진흥회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 등을 거쳐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진흥회의 사업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장 임 원

  • 제 6 조 (임원)
  • ① 진흥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2007. 11. 15 본호 삭제)
    • 상근부회장 1인 (2008. 5. 30 본호 개정)
    •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회장, 상근부회장, 상근이사, 당연직이사 포함)
      (2008. 5. 30 본호 개정)
    • 상근이사 5인 이하
    • 감사 2인이하 (2007. 11. 15 본호 개정)
  • ② 상근부회장, 상근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2008. 5. 30 본항 개정)
  • ③ 비상근이사는 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법인도 비상근이사가 될 수 있다.
  • ④ 다음 각호의 자는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가 된다.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2008. 5. 30 본호 개정)
    •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 (삭제)
  • 제 6 조의 2(이사의 등기) 이사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등기한다.
    • 회장 (대표이사)
    • 상근부회장 (2008. 5. 30 본호 개정)
    • 상근이사
    • 비상근이사 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 7 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단, 상근부회장은 제7조의 2에 의한 상근부회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근이사는 회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에서 각각 선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2008. 5. 30 본항 개정)
  • ② 임기만료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다만, 상근 임원의 해임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한다.
  • ③ 비상근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회원총회의 추천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2007. 11. 15 본항 개정)
  • 제 7 조의 2 (상근부회장추천위원회)
  • ① 상근부회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상근부회장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08. 5. 30 본항 개정)
  • ② 추천위원회는 유관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 ③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 7 조의 3 (상근부회장 후보추천)
  • ① 추천위원회는 당해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상근부회장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2008. 5. 30 본항 개정)
  • ② 추천위원회는 상근부회장 후보모집의 구체적 방법을 결정한다. (2008. 5. 30 본항 개정)
  • 제 8 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007. 11. 15 본항 개정)
  • ② 임기가 만료된 상근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2007. 11. 15 본항 개정)
  • ③ (2007. 11. 15 본항 삭제)
  • 제 9 조 (임원의 보선) 임원 중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열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회장의 궐위가 생긴 때
    • 이사 중 과반수이상의 결원이 생긴 때
    • 감사 전원이 결원이 생긴 때
  • 제 10 조 (회장, 상근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회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진흥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임면하며 지휘 감독한다.
  • ②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 및 대표권을 대행한다. (2008. 5. 30 본항 개정)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흥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2007. 11. 15 본항 삭제)
  • 제 11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진흥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특허청장에게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진흥회의 재산상황,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제 12 조 (임원의 겸직제한 등)
  • ① 상근임원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 진흥회의 임원 및 직원은 진흥회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3 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진흥회의 이익과 회장 등 임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회장 등은 진흥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제 14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특허청장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 15 조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에 반하여 진흥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진흥회에 손실을 발생케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14조 제2호 내지 제8호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 상근임원의 경우 반기별 성과평가가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일 경우 (2011. 2. 24. 본호 개정)
  • 제 16 조 (임원의 보수)
  • ① 비상근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상근임원은 유급으로 하며 보수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 17 조 (명예회장.고문)
  • ① 진흥회에 약간의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명예회장은 발명진흥 및 진흥회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③ 고문은 진흥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05. 11. 30 본항 개정)
  • ④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4장 이 사 회

  • 제 18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한다.
    (2007. 11. 15 본항 개정)
  • 제 19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진흥회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 및 기금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차입금 및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지회설치에 관한 사항
    • 직제, 회계, 인사 등 진흥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규정의 제정과 개정
    • 진흥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 법령이나 이 정관이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타 진흥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20 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감사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과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전일까지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21 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개회시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2 조 (의결 제척사유) 회장, 상근부회장, 이사 또는 상근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008. 5. 30 본조 개정)
    •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진흥회와 이사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진흥회와 회장, 상근부회장, 이사 또는 상근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008. 5. 30 본호 개정)
  • 제22조의 2(서면결의)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장은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 23 조 (의사록) 이사회는 의사진행 및 그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 5장 재산 및 회계

  • 제 24 조 (재산의 구분)
  • ① 진흥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기본재산은 경비에 충당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진흥회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의 목록과 같다.
  • 진흥회의 현재 기본재산은 별지 2의 목록과 같다.
  • 제 25 조 (재산의 관리)
  • ① 제24조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1개월 전에 특허청에 보고하고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진흥회가 매수, 수증,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진흥회의 재산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정관과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에 정한 것 외에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26 조 (재산의 평가) 진흥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 27 조 (경비의 조달) 진흥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과 제28조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의 운용에서 발생한 과실, 사업수입, 정부의 출연금, 지원금 및 국고보조금, 민간의 출연금, 협찬금, 찬조금 및 기타 지원금, 회비, 사업수입, 용역수탁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 28 조 (기금의 조성 등)
  • ① 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55조에 의거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 운용할 수 있다.
    (2007. 11. 15 본항 개정)
  • ② (2007. 11. 15 본항 삭제)
  •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발명장려행사 등 발명활동의 촉진
    • 우수발명시작품의 제작지원
    •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지원
    • 발명의 양도, 실시허여와 창업자금지원 등의 사업화지원
    • 직무발명제도 활용촉진
    • 국내.외 출원 및 등록의 장려
    • 학생발명의 장려
    • 산업재산권 정보의 조사.분석
    •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지원
    • 여성발명의 장려
    • 산업재산권 제도조사 및 연구개발
    • 학생, 영세발명가에 대한 무료변리에 관한 지원
    • 산업재산권의 사업화 자금 지원시의 신용보증에 관한 지원
    • 부설기관의 운영
    • 기타 진흥회 회장이 발명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④ 기금중 사용목적을 정하여 조성된 자금은 별도로 관리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 29 조 (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계획)
  • ① 진흥회는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별, 연도별 계획
    • 사업별, 재원별 기금운용 계획
    • 지원사업의 내용 기타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 제 30 조 (기금의 운용관리) 진흥회는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조건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용하여야 한다.
  • 제 31 조 (기금의 대여 및 운용)
  • ① 진흥회는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장이 따로 지정하는 은행 (이하 “약정은행”이라 한다)과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진흥회는 약정은행으로 하여금 대여된 기금이 제28조에서 정하는 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대출운용하게 하며 이에 필요한 대출기간과 이율 등
    세부사항은 대여금별 융자취급 요강을 작성하여 특허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 32 조 (보유 기금의 예치운용) 진흥회는 기금 중 사용 전 보유 기금과 기금의 회전운용으로 유입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다만,
    소액자금지급을 위한 시재금보유는 예외로 한다.
  • 제 33 조 (자금의 차입 등) 진흥회는 제30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얻어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을 할 수 있다.
  • 제 34 조 (2007. 2. 26 본조 삭제)
  • 제 35 조 (회계원칙)
  • ① 진흥회의 회계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2007. 2. 26 본항 개정)
  • ②국고보조사업 등 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2007. 2. 26 본항 신설)
  • 제 36 조 (회계연도) 진흥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따른다.
  • 제 37 조 (예산편성 등) 회장은 매사업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기금의 조성 운용관리계획을 포함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 38 조 (결산 등)
  • ① 회장은 매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년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 계획서, 사업계획대실적대비표, 감사의견서, 사업현황과 재산목록 등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연도 결산서에 관하여 별도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 39 조 (잉여금의 처분)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 또는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 제 40 조 (직원의 보수) 직원의 보수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 41 조 (회계규정) 진흥회의 회계에 관한 기타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6장 회원제도의 운영

  • 제 42 조 (취지)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특허관리 촉진과 발명진흥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 제도를 운영한다.
  • 제 43 조 (회원의 구분)
  • ①진흥회 회원은 명예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 ② 명예회원은 진흥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특정사업에 대한 후원, 협찬이나 소정의 찬조금을 납부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
  • ③ 특별회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해외법인, 단체, 기관 등으로 한다.
  • ④ 단체회원은 발명진흥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발명 단체 및 기타 관련단체로 한다.
  • ⑤ 정회원은 발명진흥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
  • ⑥ 준회원은 진흥회의 각 지회, 각 기구에서 운영되는 회원 및 발명특허에 관심이 많은 자로 한다.
  • 제 44 조 (회원의 가입)
  • ① 특별회원, 단체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명예회원은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장이 정한다.
  • 제 45 조 (회비의 납부)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한다.
  • 제 46 조 (회원의 지위) 회원은 진흥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각종 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사항, 회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47 조 (회원의 지위승계)
  • ① 상속, 합병, 기타의 사유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의무에 대한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의 회원이 된 것으로 본다.
  • 제 48 조(회원의 제재) 진흥회의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처분등 제재를 할 수 있다.
    • 진흥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 진흥회의 사업수행을 심히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을 때
    • 산업재산권제도 운영에 관한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 행위를 하였을 때
    • 진흥회의 정관, 규정 또는 제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 제 49 조 (회원의 자격상실)
  •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자격이 상실된다.
    • 회원이 자진 탈퇴한 때
    •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때
    • 총회의 의결에 의거 제명처분 받은 때
    • 진흥회가 해산된 때
    • 회비 등 부담금을 이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진흥회는 제48조 내지 제49조에 의해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제명되었거나 상실된 자에 대해서 발명진흥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
    재가입을 6월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제 50 조 (회원 총회)
  • ① 회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사업연도마다 1회 개최하며,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한다.
    •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 51 조 (회원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총회의 소집은 총회개최 1주일 전에 총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52 조 (회원총회의 소관사항)
  • ① 회원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이사회 구성 이사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비상근 이사의 선임추천
      (2007. 11. 15 본호 개정)
    • 회원의 제재
    • 기타 임시총회 소집시 발의된 안건
  • ② 회장은 진흥회의 사업계획, 예산, 결산을 회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7. 11. 15 본항 개정)
  • 제 53 조 (총회의 의결방법)
  •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상근부회장이 이를 대리한다. (2008. 5. 30 본항 개정)
  • ② 총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54 조 (회의록 등)
  • ①총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 회의일시 및 장소
    • 회원 및 출석자 수
    • 의사진행 내용
    • 의결사항 및 찬부내용과 그 수
  • ② 기타 회원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회원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7장 위 원 회

  • 제 55 조 (위원회)
  • ① 회장은 진흥회의 목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자문위원회
    • 전문위원회
    • 특별위원회(여성발명가 등)
    • 업종별실무위원회
  •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기능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8장 사무국 (2008. 5. 30 본장 개정)

  • 제 56 조 (사무국)
  • ① 진흥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상근부회장이 그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9장 (제59조 내지 제69조)삭 제 (2002. 3. 6)

제 10 장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제 9장 (제59조 내지 제69조)삭 제 (2002. 3. 6)

  • 제 70 조 (목적) 특허기술 사업화 알선센터(이사“알선센터”라 한다)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71 조 (사업)
  • ① 알선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
    •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허여의 알선 (산업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알선센터에 실시를 허여하고, 알선센터는 이를 3자에게 다시 허여하여 실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제3자로부터 받은 사용료에 대하여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알선센터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발명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조사, 분석, 평가
    • 산업재산권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금융, 구매 등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추천 및 사무대행
    • 사업화 유망 발명의 발굴안내, 산업재산권 정보의제공, 특허기술 유통자료의 발간 보급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부대사업
    • 아이디어의 보급 및 발명화 지원
    • 특허기술사업화 컨설팅 사업
    • 기타 회장이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② 알선센터의 시설 및 운영재원 조달을 위하여 전항각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수수료 및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
  • 제 72 조 (구성)
  • ① 알선센터는 진흥회 소속기관으로 하며 소장 1인을 둔다.
    (2007. 11. 15 본항 개정)
  • ② (2007. 11. 15 본항 삭제)
  • ③ 소장 및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2007. 11. 15 본항 개정)
  • ④ 알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 73 조 (소장) 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알선센터를 총괄한다.
  • 제 74 조 (재원) 알선센터의 시설물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국고보조금, 정부 또는 민간의 출연금
    • 사업수행에 따른 수수료
    • 차입금
    • 용역 등 기타 수입금
  • 제 75 조 (재산 및 회계) 정부출연에 관한 예산, 결산 등 회계처리는 별도회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외의 사항은 제5장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 76 조 (잉여금의 처리) 매사업년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사용하거나 진흥회의 기본재산 또는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 제 77 조 (비밀준수의 의무) 알선센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선센터의 직원을 포함한 진흥회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78 조 (조직 등) 알선센터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2007. 11. 15 본항 개정)

제 11 장 (제79조 내지 제 83조) 삭 제 (2005. 11. 30)

보 칙

  • 제 84 조 (정관의 변경) 진흥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85 조 (해산) 진흥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86 조 (청산인)
  • ① 진흥회가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청산인은 이사회에서 선정하되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87 조 (청산인의 임무) 청산인은 지체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88 조 (잔여재산의 귀속) 진흥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 89 조 (규정의 제정)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진흥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직제, 인사, 복무,
    보수, 회계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90 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직무와 관련하여 진흥회의 임직원이 창작한 지식 창작물의 재산권 등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회에
    귀속한다. 단, 해당 임직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 91 조 (공고) 진흥회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1994. 12. 26 제정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정관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최초의 사업연도) 진흥회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진흥회 설립 허가일로 부터 당해년도 말까지로 한다.
  • 제 3 조 (창업비) 진흥회 설립을 위하여 지출된 제경비는 진흥회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 제 4 조 (한국발명특허협회에 대한 경과규정) 사단법인 한국발명특허협회가 진흥회 설립을 신청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진흥회의 설립과
    동시에 그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승계한다.
  • 제 5 조 (임직원에 대한 경고조치)
  • ① 진흥회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한국발명특의 내에서 선임 임명된 것으로 본다.
  • ② 진흥회 설립시 추가로 선임된 상근임원은 이 정관을 작성한 설립위원회에서 선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6 조 (회원의 지위에 대한 승계) 사단법인 한국발명특허협회의 모든 회원은 이 진흥회가 설립된 때에는 이 진흥회의 회원으로 본다.
  • 제 7 조 (진흥회의 제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진흥회의 설립당시 설립위원회에서 제정한 직제, 인사, 보수, 회계규정 및 취업규칙은 진흥회 설립과 동시에 진흥회의 제규정으로 한다.
  • 제 8 조 (설립초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진흥회의 설립 초년도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진흥회 설립당시 설립 위원회가 심의.결정한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

1995. 6. 13 개정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최초의 사업연도) 정보센터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정보센터 설립일로부터 95년도말까지로 한다.
  • 제 3 조 (창업비) 정보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된 제경비는 정보센터 제1차년도 사업비용으로 처리한다.
  • 제 4 조 (정보센터 초대소장 및 부소장의 선임) 정보센터 초대소장 및 부소장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 5 조 (운영위원회의 선임) 정보센터 초대운영위원중 통상산업부 관련국장은 산업정책국장으로, 정보통신부 관련국장은 초고속정보망구축 기획단 부단장으로 하고, 선임운영위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생산기술연구원 부원장, 한국전산원전산망 기술본부장을 위촉하며, 업계 및 학계인사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 제 6 조 (최초의 운영위원회) 이사장은 정보센터 설립 후 2개월 이내에 최초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최초 운영위원회 개최이전까지의 사업은
    본 정관의 정보센터가 발명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술정보센터로 지정될 때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잠정 수행한다.
  • 제 7 조 (정보센터 제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규정 중 제67조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규정은 최초의 운영위원회에서 제정될 때까지 이 정관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장이 임시규정을 제정,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001. 3. 21. 개정

부 칙

  • 제 1 조 (시행령) 이 정관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을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정관 개정중 제5조 제1항 단서.제6조 제2항과 동조 제4항.제11조.제22조.제28조 내지 제29조.제37조 단서.제38조.제9장 제59조 내지 제69조.제84조.제87조 내지 제88조는 정보센터 재적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 정보센터의 독립법인 의결이 있은후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특허기술정보센터에 대한 경과규정) 특허기술정보센터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독립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설립과 동시에 한국발명진흥회 부설기관으로서 가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002. 3. 29. 개정

부 칙

  • 제 1 조 (시행령) 이 정관은 특허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3. 11. 18. 개정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특허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2004년 정기이사회 익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비상근임원의 임기) 이 정관시행 당시의 비상근임원 임기는 회장을 제외하고 2004년도 정기이사회일까지로 한다.

2005. 11. 30. 개정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특허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79조 내지 제83조는 지식재산권연구센터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독립법인으로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지식재산권연구센터에 대한 경과규정)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권연구센터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독립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 신규 법인에게 인원.업무.자산 등 현 지식재산권연구센터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이전한다.

2006. 2. 27. 개정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특허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7. 2. 27. 개정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특허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비상근 임원의 임기) 이 정관 시행당시 비상근 임원의 임기는 회장을 제외하고 선임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로 한다.
  • 제 3 조 (임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근 임원의 임기만료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2007. 11. 15. 개정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특허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상근부회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전무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전무이사의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2008. 5. 30. 개정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특허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경과규정)
  • ①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상근회장은 임기만료일까지 종전의 정관에 의한 상근회장으로 근무한다.
  • ②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전무이사는 이 정관에 의하여 상근부회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상근부회장의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2009. 1. 5. 개정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특허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1. 3.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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