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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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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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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의
작성일 : 2023-03-22 글쓴이 : 김지봉 조회수 : 367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 17조 1항을 보면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해야 한다라는 강제 규칙이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1. 위 규정을 해석할 때 심의위원회가 필수인지?

 

2. 비밀/직접/무기명 투표는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에 종업원 대표 위원을 임의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찬성 반대를 통해 과반이상 찬성하면 통과하는 것으로 진행해도 될런지?

 

3. 2번 항의 경우, 명단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부서별로 송부하여 '내용' '부서명' '기명란 없이 찬/반 표기 칸'으로 지급하여 찬반 투표 여부를 수집하는 것도 인정이 될지?

 

4. 조항에 심의위원회 구성은 사용자 대표는 참석 임원으로, 종업원 대표는 발명자, 발명자 부서장 및 기타 유관 부서장으로 하며 사용자 대표와 종업원 대표는 동수를 이루거나 종업원 대표를 동수로 한다. 와 같이 사용자/종업원 대표를 결정하지 않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구성되도록 정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런지요?

 

위와 같은 문의사항을 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3-27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만들고(보상금을 정하는) 도입하는 절차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입하여야 보상금 규정을 결정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방식은 기업마다 상황이 틀리지만

오프라인으로 수기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구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결정된 위원회 구성으로 심의위원회 운영과 의결시 전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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