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신규도입 절차에 관한 문의 입니다.
아래와 같이 절차 진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1) 보상제도 도입 결정 --> 2)사용자-종업원 대표 내용 협의 --> 3) 보상제도 공표
여기서 문의가 있습니다.
1. 상기 절차대로 진행하여도 무방한지?
2. 종업원 과반수의 협의서(또는 동의서) 수취 없이, 사용자-종업원 대표자간 협의로 진행해도 되는지?
3. 사용자-종업원 협의 없이 기업에서 일방적 보상규정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도입해도 무방한지?
가 궁금합니다.
발명진흥법을 찾아아보면 신규도입 시 적용을 받는 직원의 과반수 협의가 필요하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인터넷 등 절차를 찾아보면 신규도입 시 기업에서 직무발명제도를 공표하고, 종업원등의 요청 등이 있을 시 이에 대한 변경을 고려하는 것으로 소개되는 글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때문에, 기업에서 절차 도입 (예를 들면 사규 등록) 을 함에 있어서 정식 도입 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협의는 종업원 대표와 약식으로 하여도 되는지, 또는 정확한(또는 권장하는) 도입 절차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이 가능하시다면 nargur11@gmail.com 으로 답변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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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메일로 자료를 송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에 직무발명제도 업무메뉴얼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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