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의 등기임원이 아닌 주주들 중 기술력이 우수한 사람과 기술지원 vs 향후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본 직무발병 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계약내용(필수 사항등)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3-15 |
---|---|---|---|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에 있어서 직무발명이 성립되러면 해당 발명자가 종업원이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부분에서는 종업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직무발명보상제도 신규도입 절차에 관한 질문 |
---|---|
다음글 | 직무발명우수기업 신청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