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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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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임원인 아닌 주주와 계약을 통한 기술지원 후 발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작성일 : 2023-03-15 글쓴이 : 김인권 조회수 : 242

 

안녕하세요 

 

당사의 등기임원이 아닌 주주들 중 기술력이 우수한 사람과 기술지원 vs 향후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본 직무발병 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계약내용(필수 사항등)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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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3-15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에 있어서 직무발명이 성립되러면

해당 발명자가 종업원이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부분에서는 종업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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