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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보상지침 문의
작성일 : 2023-03-07 글쓴이 : 김영훈 조회수 : 336

안녕하세요. 

 

본 사이트에 업로드된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30인 이상 기업) 바탕으로 보상규정 수립 중 문의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5조

"2 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

 

문의1) 상기 내용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가 의미하는 바가 자체 보유 중인 특허시스템 웹사이트를 이용한 신고도 유효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문의2) 2인 이상의 공동발명인 경우, 공동발명자 중 대표 1인이 특허시스템에 접수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표 1인이 접수 진행하여도 공동발명자가 특허시스템에 접속 시 진행상황을 동일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2. 제6조 제2항

 

"4개월 이내에 발명자와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 3 호 서식의 서면으로 그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문의3) 승계결정 또는 불승계결정에 관하여 (특허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의 통지도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3. 제8조 제1항, 제3항

"~별지 제5호의 서식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문의4)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특허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문서를 이용한 통지도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3-08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제5조

"2 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

 

문의1) 상기 내용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가 의미하는 바가 자체 보유 중인 특허시스템 웹사이트를 이용한 신고도 유효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발명진흥법 12조에 있는 내용으로 전자적 방법이라 하면, "전자문서 및 전저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전자 문서로 진행하시려면 발명자가 사용자에게 발명 완성사실을 신고하는 절차로는 사용자가 발명신고서를 받았음을 발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의2) 2인 이상의 공동발명인 경우, 공동발명자 중 대표 1인이 특허시스템에 접수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표 1인이 접수 진행하여도 공동발명자가 특허시스템에 접속 시 진행상황을 동일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 : 공동발명일 경우 발명자 대표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공동발명자들이 동의하여야 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제6조 제2항

 

"4개월 이내에 발명자와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 3 호 서식의 서면으로 그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문의3) 승계결정 또는 불승계결정에 관하여 (특허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의 통지도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 승계여부 통지를 사용자가 발명자에게 발송하고, 발명자가 받았음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제8조 제1항, 제3항

"~별지 제5호의 서식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문의4)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특허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문서를 이용한 통지도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위와 동일한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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