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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따른 발명자보상금 지급 대상 관련 질의
작성일 : 2023-03-06 글쓴이 : 오진석 조회수 : 322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직무발명 보상과 관련하여 이슈가 발행하여 질의드립니다.

 

※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계약 개요

21.4. 특허출원

21.5. 기술이전 계약 체결(계약조건 : 선급기술료 + 특허등록 후 기술료)

21.6. 선급기술료에 대해 발명자보상금 지급

23.3. 마일스톤 기술료에 대해 발명자보상금 예정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상금지급 대상자 중,

2020년도까지 박사과정생으로 위 특허와 관련된 연구를 참여하고 발명자 지분을 득한 연구자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출원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본교에 소속을 두지 않았으며, (20.3~21.8. 본교 소속이 아님)

이후 2021.9~ 대학의 근로자(박사후연구자)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 질의사항

보상금 지급 대상인지 결정하는 기준이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해당자를 결정하는 것인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 특허에 대한 지분율 보유하고 있으나, 1차 보상금 지급 당시, 해당 대학에 소속된 종업원이 아니므로 발명자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인지?

 

2. 21.9~ 대학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에 해당하여 보상금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질문이 너무 방대하고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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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3-06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받을 권리는

발명진흥법 15조 1항에 따라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즉, 출원시점에는 종업원이나, 등록시점에는 종업원이 아닌경우(퇴사)라도

승계시점에 종업원이였으므로 퇴사를 하더라도 보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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