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시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에 필요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보통은 용역(업체에 위임)을 발주해 하고 있으나
전문 임기제 직원(디자이너)을 채용해 직접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에서 필요에 의한 디자인을 디자이너에게 요청하여 디자인할 경우 그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다지인권을 등록할 경우 전문 디자이너에게 보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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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전문임기제 직원도 종업원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직원의 발명(디자인)도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보상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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