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품 개발 후 퇴사한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약 1년의 프로젝트를 통해 업무와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아이디어 제안부터 제품의 완성까지 확실하게 기여하였고, 완료(릴리즈) 발표 이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함께 개발했던 다른 팀원이 퇴사자의 이름까지 포함해서 직무발명으로 제출하고 특허를 내려 했는데,
사측 담당자가 '퇴사자는 발명자에 올리거나 포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상 해당 내용은 강행규정이라고 보았는데, 이런 경우 회사의 관련 내규와 무관하게 요청이 가능할까요?
즉, 현재 남아있는 팀원이 발명제안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해당 특허를 진행하는 경우,
퇴사자도 직무발명특허의 발명자에 이름을 등재하고 회사에 보상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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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발명자의 특허받을권리는 특허법 33조 1항에 따릅니다. 해당 질문은 당연히 발명자로 기재 되어야 하며, 직무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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