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3년 1월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회사 초창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라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사용자 및 종업원 위원 각각 1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무발명 개정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에
1)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사용자 및 종업원 위원을 각각 3명으로 변경하여 선임하고
그에 맞게 사용자위원 및 종업원 등과 개정 협의를 사내인트라넷에 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2) 사용자 및 종업원 위원을 각각 1명으로 유지하고(사용자 및 종업원 위원 3명으로 변경하지 않고)
개정된 직무발명제도를 사내인트라넷에 공지하고 협의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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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 개정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에 1)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사용자 및 종업원 위원을 각각 3명으로 변경하여 선임하고 그에 맞게 사용자위원 및 종업원 등과 개정 협의를 사내인트라넷에 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건지요?
답변 : 현재 시점에 30인이상으로 변경되었을경우 그에 맞게 사용자위원 종업원위원 각 3명씩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도입절차와 마찬가지로 위원선출->변경사항 회의->회의 결과 공표(15일)->변경 완료(제정) 절차로 진행햐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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