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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개정 관련
작성일 : 2023-01-31 글쓴이 : 권혁준 조회수 : 351

 

 직무발명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3년 1월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회사 초창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라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사용자 및 종업원 위원 각각 1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무발명 개정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에

 1)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사용자 및 종업원 위원을 각각 3명으로 변경하여 선임하고

     그에 맞게 사용자위원 및 종업원 등과 개정 협의를 사내인트라넷에 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2) 사용자 및 종업원 위원을 각각 1명으로 유지하고(사용자 및 종업원 위원 3명으로 변경하지 않고)
    개정된 직무발명제도를 사내인트라넷에 공지하고 협의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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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2-02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 개정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에

 1)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사용자 및 종업원 위원을 각각 3명으로 변경하여 선임하고

     그에 맞게 사용자위원 및 종업원 등과 개정 협의를 사내인트라넷에 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건지요?

 

답변 : 현재 시점에 30인이상으로 변경되었을경우 그에 맞게 사용자위원 종업원위원 각 3명씩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도입절차와 마찬가지로 위원선출->변경사항 회의->회의 결과 공표(15일)->변경 완료(제정) 절차로 진행햐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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