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규정 제정 및 소급시효 관련하여 아래 사항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특허는 이미 출원 및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무발명규정을 초도 제정하여 기존 특허에 대한 소급 보상하려는 경우에,
첫번째 질문은, 소급보상을 하게되면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소멸시효가 소급보상시점이 기산점으로 재산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사실 그렇게 된다면 소급시효의 기산점이 다시 늦춰지게 되는 것인데, 기존 특허에 대한 보상 소급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1-16 |
---|---|---|---|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소급보상을 하려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제도를 보유하기 전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라도 종업원의 동의절차를 거쳐 (규정 도입 이후) 사용자가 권리를 갖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직무발명제도 문의 |
---|---|
다음글 | 직무발명제정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