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규정 제정 및 소급시효 관련 문의사항
작성일 : 2023-01-16 글쓴이 : 한상태 조회수 : 340

안녕하세요.

직무발명규정 제정 소급시효 관련하여 아래 사항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특허는 이미 출원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무발명규정을 초도 제정하여 기존 특허에 대한 소급 보상하려는 경우에

 

첫번째 질문은, 소급보상을 하게되면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소멸시효가 소급보상시점이 기산점으로 재산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사실 그렇게 된다면 소급시효의 기산점이 다시 늦춰지게 되는 것인데, 기존 특허에 대한 보상 소급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분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1-16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소급보상을 하려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제도를 보유하기 전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라도 종업원의 동의절차를 거쳐 (규정 도입 이후) 사용자가 권리를 갖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직무발명제도 문의
다음글 직무발명제정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