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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정 문의
작성일 : 2023-01-12 글쓴이 : 장용근 조회수 : 347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무발명제도 표준모델의 부칙 제 3조 : 「본 규정의 제정 전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된 권리로 본다.」 라는 규정이 있던데 직무발명제도 초도 제정의 경우에도 본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전 직무발명 규정 無)

참고로, 규정 제정 이전에도 특허 출원 및 등록은 이루어져왔습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1-12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 표준모델의 부칙 제 3조 : 「본 규정의 제정 전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된 권리로 본다.」 라는 규정이 있던데 직무발명제도 초도 제정의 경우에도 본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전 직무발명 규정 無)

위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직무발명제도가 현재 표준모델과는 다르게 있었던 규정이 있을경우의 상황입니다.

이전에 직무발명제도가 없었다면 부칙 제3조는 해당기업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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