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작성일 : 2023-01-06 글쓴이 : 이해준 조회수 : 296

안녕하세요, 현재 학위논문을 작성 중인 한국항공대학교 소속 학생입니다.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 중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공무원에 대해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국가기관에 소속되어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설명과 사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직무발명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1-06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먼저 질문주신 '국가기관에 소속되어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란 기재부, 교육부 등의 중앙행정조직에서 일하는 공무직 직원이나 일반계약직 직원과 같이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고있지만 공무원신분이 아닌자들을 말합니다. (시청등에서 일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은 각 시 또는 구의 직무발명조례를 따릅니다.)

 

그리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위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이라 볼수없기 때문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공공기관이고 그렇기때문에 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은 위에서 말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에 소속되어있으나 공무원이 아닌사람이라고 볼수없다고 보여집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문의
다음글 규정 도입 이전 발명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