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중 종업원위원은 종업원등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다
이와 관련하여 종업원위원 선출 시 임의로 선출된 후보자에 대해 종업원의 찬반투표로 종업원위원 선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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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종업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종업원위원 후보 또한, 추천 또는 신청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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